3차로서 유턴하다 사고..과실 90%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0 00:00:00 조회수 0

3차로에서 달리다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해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10)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TV

재판부는 오토바이도 주행차로가 아닌 1차로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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