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70대 사기범..벌금 1천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0)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자주 도박판을
벌이다 도박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모두 3천 8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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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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