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다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악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김 씨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