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사고.."교통사고 보상범위 벗어나"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다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악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김 씨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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