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12) 남품편의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간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1억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청탁으로 받은 금품이 많고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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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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