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오늘(2\/12) 회사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손배소송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불법파업과 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라는 것은
회사의 법적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TV
회사는 또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요구도 거절하며
조건만을 내걸지 말고 협의에 나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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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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