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사상사 발생한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북구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와 금영ETS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진글라스에서는 지난 11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금영ETS에서는 지난 10일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1명이 숨졌습니다.

울산고용지청은 무너진 건물의 구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따진 후
부실시공 등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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