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최근 폭설로
자동차 협력업체 지붕이 무너지면서
실습 고교생 19살 김모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가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교육위원회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김 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19분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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