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고 집단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울산지법
1심 판결이 당초 오늘(2\/13)에서
다음달 10일로 연기됐습니다.
현대차는 1309명에 달하는 집단소송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요청했던 추가변론이
받아들여지면서 판결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온 판결이 갑자기 연기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전개될 불법파견 논의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와 재계가 판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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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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