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전원 유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돼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2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벌금 30만원,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벌금 250만원,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는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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