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 보증금 빼돌린 세입자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3)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구하러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1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을
임대한다며 생활정보지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손모씨로부터 보증금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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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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