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2억원 횡령 상조회사 직원 '징역 1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3) 상조회원들의
납입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상조회사에서 일하며 회원들의
납임금을 관리해온 이씨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납입금 2억 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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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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