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13)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등의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운노조와의 계약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컨테이너는 2008년 수출입 물량이 줄어
경영 위기에 처하자 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노조가 조합원을 출입시키며
업무를 방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