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 금품 양산지역 언론사대표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3)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산지역언론사
운영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양산지역
골프장 건설회사 대표에게
시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접근해 골프장 사업자
시행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준 뒤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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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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