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태 잘못 판단 오진한 의사 '배상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3) 박모씨의 가족들이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의사는
치료비와 수입손실, 위자료 등 4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있었음에도 충수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치료만을 진행해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2년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 입원했던 박씨는
의사가 충수염을 신우신염으로 잘못 판단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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