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특별교부세 울산에 3억 지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폭설피해에 따른 원활한 제설작업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울산보다 폭설 피해가 심각한 강원은
30억원, 경북은 12억원이 각각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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