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폭설피해에 따른 원활한 제설작업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정부로부터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수요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울산보다 폭설 피해가 심각한 강원은
30억원, 경북은 12억원이 각각 배정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