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정규직화> 판결 또 연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2-13 00:00:00 조회수 0

◀ANC▶
3년 여를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고 대규모로 제기한
소송이 판결 하루전에 전격 연기됐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회사의 손배소 소송과
대조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606명은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여를 끌어온 소송이
판결 하루전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원인조차 모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법원의 늑장 판결이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온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INT▶정의동 사무장\/비정규직지회

노동계는 같은 해 제기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g)현대차는 대규모 집단소송인 만큼
추가변론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비슷한 비정규직 관련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cg)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만
불법파견임을 인정했습니다.

s\/u)이번 판결은 앞으로 전개될 불법파견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재계 모두 소송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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