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한해 동안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3년 이전에 준공됐지만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이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에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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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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