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쇄강도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4)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연쇄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울산과 부산에서 심야 시간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 리포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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