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탈북자 징역 3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4) 속칭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노트북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g을 밀반입하고 십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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