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장 살해범 징역 1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14)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원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학원 원생들을
빼돌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쟁관계의 학원장인 장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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