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4)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찬모 교육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연수원 이전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되지 않은 것은 울산시 교육청이
이전 부지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인근에는 월봉사 외에
민가가 없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돼 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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