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관련해 울산지법이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울산지법은 당원 12명
가운데 11명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과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김종훈 동구청장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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