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세특례법 처리문제가
경남은행의 BS금융 매각에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 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20일로 연기했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남은행의 매각작업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TV
한편 BS금융은 지난 12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본실사를
정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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