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취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데스크)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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