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선박 강제 이동조치 법률 강화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16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울산 동구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 선박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개정된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의 강제 이동 권한을
명시하고,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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