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통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A씨 등이 소속된
공무직노조 위원장과 4차례 협의를 갖는 등
원고들의 고용 승계나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했다며 퇴직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시 산하 사업소에서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사업소가 민자 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2012년 퇴직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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