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김모씨 등
4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분양 차액인
3천 8백만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해서는 안된다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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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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