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남편과
한 달에 1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그 사실 만으로
부정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이씨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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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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