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 만에 또 절도행각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출소 직후 또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김씨는 출소한 지 2주 뒤에 목욕탕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17차례에 걸쳐
천 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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