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절도죄로 형을 산 뒤
출소해 또다시 빈집 털이를 한 혐의로
22살 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55살 김 모씨의 집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2개월 동안 주택 11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초 출소해 같은 달 말부터
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 담 넘고 집주변 물색하는 CCTV 들어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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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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