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의
과실 여부를 둘러싼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사간의 항소심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은 다음달 13일 울산외고 시공사인
남영건설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4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거공판은 오는 4월로 예상됩니다.
만약 시교육청이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옹벽 복구 공사비 36억원을 환수하기는 커녕,
시공사에게 10억원이 넘는 지연 손해금을
물어줘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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