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등기소 폐지 방침에 법원노조 반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2-18 00:00:00 조회수 0

법원행정처가 울산지법 중부등기소를
없애기로 하자 법원노조가 주민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 울산지법 신청사가
완공되면 북구에 있는 중부등기소를
신청사에 신설하는 등기국과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중부등기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중부등기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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