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N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N씨는 지난해 베트남 고향 친구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핀잔을 듣자 친구가 일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3. 8. 14 휴가비 자랑 홧김에 공장 방화(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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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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