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 '징역 10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2-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또 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재소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2013. 7월 5일 이돈욱 기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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