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 총괄중역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김 모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50차례에 걸쳐
1억3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상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백만원을
삼성중공업 전 간부 곽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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