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넘어져 부상..본인 책임 50%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20)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다친 박모씨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업체에게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박씨도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1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에 흩어진 파이프를 밟아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