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불륜행위..위자료 지급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조회수 0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모씨가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내와
내연남은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인 기간에
아내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