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주점 여주인 성폭행 징역 10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20)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있는 여주인을 성폭행 한 뒤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