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20)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있는 여주인을 성폭행 한 뒤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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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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