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일
폭설로 공장지붕이 무너져
실습 고교생 19살 김모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군이 일하던 금영ETS의 대표 최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숨진 김 군에게 1주일에 12시간인
법적 연장근로시간을 많게는 11시간 넘겨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지청은 또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붕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금영ETS와 세진글라스 건물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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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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