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강생에게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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