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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울산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회사로부터
사과 한 마디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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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 내린 지난 10일 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지붕이 붕괴돼
실습 고교생 19살 김모군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55살 최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무리하게 일을 시켰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INT▶ 김월수 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고가 난지 열흘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보상 논의는 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S\/U) 숨진 김군이 안치된 장례식장 게시판에는
아직도 발인 날짜가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INT▶ 김영호 \/ 숨진 김군(19)의 유가족
"우리가 바라는 건 진정 어린 사과 뿐"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을 비롯해
폭설로 지붕이 붕괴돼 사상자가 발생한
공장 3곳에 대해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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