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사기범이 법원 선고까지
연기시켜 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카페에 '최신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27차례에 걸쳐 82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이 진행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월급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겠다고 법원을 속여 선고시한을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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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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