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학 조치된 김모 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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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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