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처벌 50대 동성추행 또 '전자발찌'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2-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강제 추행죄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피고인 정보공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성범죄로 집행유예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또 다시 원룸 등지에서 20대 남성을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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