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용)축산농가 관리 강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2-22 00:00:00 조회수 0

◀ANC▶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된 지
한 달째입니다.

울산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보건 당국이 각종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농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울산에서 유행한 가축병은 소결핵.

6농가에서 83마리가 소결핵에 걸려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도 5농가에서 30마리가 걸려
전년도에 비해 30% 늘었으며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AI가 확산된 지 한 달 째,

울산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축 질병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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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규모 농가만 허가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전업 규모로,
내년에는 준 전업 규모,
오는 2016년에는 축사면적이 50㎡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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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천순용 울산시 축산계장

또 축사면적이 15㎡ 이상 이면
올해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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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도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서
산양, 거위 등을 추가해 12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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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축산 농가의 80% 이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돼
가축 질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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