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또 다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무면허 12차례와 음주 6차례 등 18차례
교통법규를 어겼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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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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