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한뒤 사흘 만에 다시 전자발찌를 빼고
술집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뒤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 다시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출소 사흘 만에 다방에서
전자발찌를 빼고 술집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