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중소상인 "파급효과 의문"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2-23 00:00:00 조회수 0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에 각 지자체들이
합의함에 따라 오늘(2\/23) 울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25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울산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동구와 북구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남구와 중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울주군은 5일장이
열리는 특성을 고려해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중소상인들은 상권이 밀집한 울산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울주군 지역 마트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 제도의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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