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혐의 공무원 검찰 송치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2-24 00:00:00 조회수 0

경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형사처분을 받고 추방된
북구청 청원경찰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울산지방경찰청은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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