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24)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4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에서 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1공장 생산라인을 4차례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지난해
주말특근 합의해 반발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었다며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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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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